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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김한근 강릉시장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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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8일 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한문 작성에 관여한 비서실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식량 세트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된 지방자치단체장 상시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관련기사 : 강릉시장, 자가격리자 지원품에 이름 넣어 고발당해 http://omn.kr/1r4l2)

이어 2020년 12월에는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라면, 햄, 참치 등이 들어간 긴급식량 세트 1000박스를 제작·지급하면서 시장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시켰다. 또 지난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시 시민들에게 무료 운임으로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도 시장직명을 사용했다.

지난 1월 시민단체는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강릉경찰서로 타관 이송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강릉경찰서는 고발 6개월여 만에야 김 시장을 불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 시장은 공무원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태그:#김한근, #강릉시, #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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