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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개발사업 종합계획도.
 매봉공원 개발사업 종합계획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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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구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제안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가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승소했고, 2021년 1월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전시의 매봉공원 개발 불가 방침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과거 공원지역으로 묶여 해당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부터 7월 1일부터 개발행위가 전면 허용되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일부를 민간이 개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나머지 공원을 유지하여 기부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지구로 결정된 곳으로, 매봉파크PFV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개발을 제안했으나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가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과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태그:#매봉공원,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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