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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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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 등이 환수한 총액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환수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 4997억 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 원 수준이며,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 원이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5조 4997억 원 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 2164억 원을 환수했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 원)에서 경기도 비중은 47.7%(2044억 원)에 달한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턱없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진성준, #이재명, #대장동,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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