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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7일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성공적인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7일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성공적인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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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자칫,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소상공인, #손실보상,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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