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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직접 고용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직접 고용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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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충북교육청 앞에 모여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2월 말로 충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99명 중 56명의 계약이 만료된다"며 "진짜 사용자인 김병우 교육감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직접 고용하고 강사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폐교되는 목도고등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사실상 해고됐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괴산 목도고에서 13년간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0년 목도고와 채용계약을 맺어 아직 3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았지만, 목도고 폐교와 함께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매주 목도고에서 4시간, 괴산에 있는 동인초등학교에서 15시간 순회교육을 했다. 매달 2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영어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A씨는 "목도고 폐교가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에 문의했더니 동인초로 가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계약이 만료됐다며 사실상 해고통보를 했다. 13년을 일했고 생존이 달린 문제다. 정말 비정규직의 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매년 계약서를 쓰고,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거치는 등 불안한 노동을 감내해 왔다"며 "지금의 도교육청 입장이라면 내년 영어회화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위원장 성명 역시 도교육청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권익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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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9월,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이라는 목표아래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용자는 학교장이고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자신들의 진짜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닌 김병우 교육감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2020년 8월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성희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은 "대법원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분명하게 했고 상시지속 업무임을 인정했지만,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우리를 고용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김성희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희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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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다른 지역 판결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이에 어떠한 입장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권고 또한 알고 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임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목도고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해서는 "강사의 임용권 자체가 학교장에 있고, 학교 자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사분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채용 자체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거슬러서 채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법 개정이나 강사분들의 애로사항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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