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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자료사진.
 박형준 부산시장 자료사진.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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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소를 결정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6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은 최종적으로 박 시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3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박 시장이 불법사찰을 지시한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왔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4개 단체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8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의 고발은 국정원을 상대로한 법적공방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고, 관련 문건 등 자료를 직접 확인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의 지시 정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논란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파는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지난 7월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이 확인된 만큼, 박 시장이 선거 시기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박 시장은 일관되게 "국정원 문건, 사찰 의혹에 대해 백번 물어도 불법사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LH 직원 투기 의혹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막으려 여당이 '사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도 박 시장 측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야당 시장 죽이기이자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정치적 판단에 의해 기소가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도 공개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시장님이 직접 관련 글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대응 상황을 전했다.

한편, 불법사찰 발언과 달리 검찰은 다른 고발사건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배우자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딸)의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 의혹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부산참여연대는 하루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박 시장은 자녀의 홍대 입시 논란에 대해 응시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로부터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 논란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데 법적 처벌이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박형준, #4대강 불법사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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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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