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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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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받으면서 2700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화천대유는 2018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4개(A1,A2,A11,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수행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자본을 출자했지만, 민간법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이 개발한 대장동은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김대진 변호사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분석 결과, 해당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이 약 1조1191억원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다면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이 화천대유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참여연대 분석이다.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무주택자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분양받아 개발이익의 일부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핀셋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한 결과 더 많은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아파트에만 시행되고 있다보니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의 지역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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