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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의 개선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의 개선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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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청년희망통장 사업이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대상인원이 적어 청년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진보당 대전시당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개선하고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매월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8월 20일까지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접수했고, 약 1100여 명의 신청자 중 500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 과정이 번거로우며,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

진보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 지원 자격 중 '소득조건'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164만5048원이다. 2021년 최저시급인 182만24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유급 주휴 포함)을 받으면, 이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 관내 4대 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아예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 및 소득조건을 종합할 때,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한 달 소득이 164만 원 이하인 청년만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과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진보당 대전시당은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9가지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을 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일하는 청년 중에 과연 몇 명의 청년이 9가지 서류를 준비해 9시부터 18시 사이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정도로 조건이 엄격하다는 것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자를 최대한 좁게 차단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했음에도 올해 대전시에 접수한 총 인원은 1159명이고 예비인원을 포함해 선발하는 인원은 600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청년들의 요구는 높으나 지자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청년들의 높은 요구에 맞춰 선발인원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전시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애초에 지원기준을 높이고 지원방식을 까다롭게 한 이유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대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대전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방식이 대폭 개선되고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며 ▲청년희망통장 소득 및 근로 기준을 완화 ▲청년희망통장 온라인과 우편 접수 방식 도입 ▲청년희망통장 사업 규모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은 "대전에 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대학원생이라 소득이 잡히지 않는 청년,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주 5일 일하는 1인 가구 청년, 4대 보험이 없는 특수고용 청년노동자, 하루 온 종일 일하느라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는 청년 등은 청년희망통장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정년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진보당대전시당, #청년희망통장,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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