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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특성화고의 지난 9월 16일과 9월 23일 현장실습 운영 회의록.
 Y특성화고의 지난 9월 16일과 9월 23일 현장실습 운영 회의록.
ⓒ 서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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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작업 도중 사망한 현장실습생을 업체에 보낸 학교가 문제의 업체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에서 "잠수기술 등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장실습 파견 적합"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잠수 작업은 18세 미만 현장실습생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남 여수 Y특성화고의 지난 9월 16일과 9월 23일 현장실습 운영 회의록을 살펴봤다.

이 학교는 이 회의에서 '현장실습 파견을 위한 업체 적격 심사' 안건에서 H학생이 잠수 작업 중 사망한 S업체에 대해 "잠수기술 등에 대한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장실습 파견 업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그런 뒤 이 학교는 H학생을 이 업체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교장실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취업부장, 3학명 담임 3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두 번째 회의 4일만인 지난 9월 27일 곧바로 Y업체에 파견된 H군은 10일만인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를 통해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떼어내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한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작업 실습중이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회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한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작업 실습중이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회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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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법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잠수 작업이 가능한 자로 잠수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나 3개월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해당 자격증과 잠수 경험이 없는 H군과 같은 교육실습생을 작업에 투입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18세 미만자에 대해 잠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Y특성화고는 '잠수기술'을 참작해 S업체를 적합 판정한 뒤 H군을 해당 업체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Y특성화고는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표에서는 잠수 업무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금지하는 업무가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에 '적절'이라 체크했다"면서 "그러니까 업체선정 회의에서는 잠수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하다고 하고, 이 기준표에서는 잠수업무를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체크를 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태그:#현장실습생 사망, #여수 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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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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