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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 중 201개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 중 201개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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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서울시는 주·정차금지 구역의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을 하고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에만 우선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에서 안심승하차 존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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