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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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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을 막기 위한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군 단위 조직은 있었지만, 도 단위에서 산폐장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대책위에는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제천·단양·충주·영월 대책위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 진보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농 충북도연맹,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다. 법률자문은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이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은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비민주적이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오늘 충청북도 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충북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폐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그동안 충북도 내에서 이뤄졌던 산폐장 인·허가 과정을 검증, 특혜 의혹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환경·시민단체, 산업폐기물 지역 대책위들과 함께 전국단위 대책위를 조직하고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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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으로 몰리는 산폐장... 매년 수백억 원 이윤 챙긴 민간기업

산폐장은 충북, 충남, 전북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들 지역에 산폐장이 많이 들어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과 가깝고 땅값이 수도권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SK건설과 태영그룹, 토우건설 등이 산폐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대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주메가폴리스에 들어선 산폐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9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당기순이익은 659억 원에 달했다. 20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2020년에 챙겨간 배당금만 400억 원에 달한다. 이 산폐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센트로의 주식 70%는 태영그룹 계열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고, 나머지 30%는 토우건설 계열사(주식회사 우리)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 오창읍 후기리 산폐장을 운영하는 (주)이에스지청주의 지난해 매출은 303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91억 원이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산폐장(주식회사 제이에이그린)의 지난해 매출은 158억 원, 당기순이익은 75억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운영 또는 추진 중인 충북지역 산폐장은 모두 10곳으로 청주에 3곳, 충주·음성에 각각 2곳, 진천·괴산·제천에 각각 1곳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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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산폐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그 폐해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는 점이다. 대책위는 "2012년 제천 왕암동 산폐장에 설치된 에어돔이 폭설로 붕괴됐었다. 이윤은 민간업체들이 챙겨가지만 사후관리의 최종부담은 공공이 질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복구비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덧붙여 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충남 당진 현대제철산폐장에서 시안이라는 유독물질이 누출되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법적으로 3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년 동안 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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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시군지자체가 앞장서는 산폐장

산폐장과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충북도가 '특이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폐장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산업단지와 패키지로 묶여 들어서는 충북의 산폐장은 이시종 도지사가 기초 지자체, 민간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며 "현재 산폐장 폐해의 1차적인 책임은 충북도, 이시종 지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폐장 역시 2019년 10월 충북도와 괴산군, SK건설, 토우건설이 협약을 맺고 추진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차영 괴산군수는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데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이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준 충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충북도에는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정보가 비공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와 '2014년 이후 충청북도가 산업단지와 관련해 체결한 협약서 내역' 등은 비공개돼 있다.

이와 관련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7월 충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충북도는 조례를 근거로 비공개 하고 있지만,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비공개할 수 없다"며 "몇몇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는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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