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하동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하동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 하동군청

관련사진보기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역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은 "이번 행정명령은 야생철새의 도래와 최근 해외 주변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관내 고병원성 AI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전국 발생 이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이날부터 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고 하동군이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금농장 출입 통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축산차량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전국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사안은 이번 행정명령 시행에서 보류됐으나 야생조류 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가동된다. 하동군은 축협공동방제단과 자체 방역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고,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배부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야생철새가 도래하고 있고,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행정명령과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이행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하동군, #조류인플루엔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