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19일 오후 3시 3분]

"시장님. 웅동지구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황금알 낳는 거위'.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하여 주십시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이같이 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운영하는 건 특혜라는 것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대상지를 30년 동안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에 자기자금을 투자해 부지조성과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협약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 종료시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웅동1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종사자와 인근 주민,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골프장 개장 이후 2차 사업인 휴양문화부지 등 잔여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허가 사업기간만 세 차례 연장(2018~2020년)됐고, 골프장 이외 나머지 사업은 전혀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사업자의 특혜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협약서에 의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준공했다. 이 골프장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잔여사업인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도로·녹지는 전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협약서에서 잔여공사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약속과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의 염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승인기관인 경남도에서 총 3회에 걸쳐 2018년부터 매년 1년씩 인허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사업이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협약서에 의거해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창원시의회가 2020년 2월 '7년 8개월간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680억원)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협약당사자에게 사업협약을 준수하고 사업 준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협약서에 근거한 '자기자본 충족', '이행보증금 납부', '잔여사업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토지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안)을 지난해 2월 제시했으나, 아직도 민간사업자와 창원시는 합의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올해 4월부터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더 이상 사업협약을 지속한다는 것은 경남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 배임행위이므로 협약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도해지 절차를 반드시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남두 사장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사업협약 중도해지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웅동1지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리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협약서에 따라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잔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창원시 "사업협약 중도해지시 확정투자비로 재정 부담"

창원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경남개발공사는 대책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백만 창원시민들이 수십년간 혈세를 부담 해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해지시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와 대체사업자 선정 등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연장에 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의 단순 연장에만 동의하지 않고 연장기간 중 유리한 조건의 임대료, 도로·녹지 등 잔여사업 이행, 휴양문화시설용지 개발 미추진시 권리포기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조건이행을 전제로 동의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돼 왔으며,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는 현 사업구조로는 잔여 임대기간이 부족해 투자유치 등 잔여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사업협약 중도해지 요구에 대해, 창원시는 "확정투자비 지급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제시없이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사업협약 해지시 지급 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장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다"며 "경남도는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를 이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