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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A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A씨
ⓒ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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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3주째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환자가 있음에도 관할 함평군보건소는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주목된다.

전남 함평군의 A(48)씨는 지난 1일 함평군체육관에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2차 접종을 하였다. 이틀 뒤부터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 오른손 마비 증상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이튿날은 두통과 근육통이 더해졌다. 7일 아침에는 두통,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은 사라졌지만 어깻죽지와 허리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다. 10일에는 심장이 갑자기 마구 빨리 뛰면서 목과 가슴 통증이 2시간이나 지속되어 광주 J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사흘간 입원하였다.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CT촬영 등 각종 검사를 하였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이라 진단하였을 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성에 대해선 진단을 거부하였다. A씨가 "저는 평소 기저 질환이 없고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담당 의사는 "저희는 코로나 19 백신 이상 반응을 조사하지 않는다. 환자 분의 흉통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12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관할 함평군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확인 전화도 하지 않았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자 A씨는 함평군 보건소에 몇 차례 연락해 백신 이상반응 증상에 대해 호소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병원의 의사가 소견서를 줘야 신고 접수가 되어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피해 조사를 나간다"고 안내하였다. A씨가 "병원 담당 의사가 관련 소견서를 써 주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을 옮겨서 다시 검진을 받아 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기자는 20일 질병관리청 이상반응관리팀에 연락해 보았다. 담당자는 "A씨는 현재 접수대기 상태로 돼 있다. 두통, 오른 팔과 오른 손 부기, 마비 증상으로 신고한 걸로 나온다"고 하였다. 이어 "저희 시스템상 A씨처럼 개인이 이상반응을 문자로 신고하면 그걸 '보고'라고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신고'로 전환하게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신고 접수대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통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걸 (병원이) 못해 주는 경우는 본인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판(10월 18일)의 체계도. 보건소는 접종 받은 자/보호자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받고 그 내용과 진료 등을 확인 후 '신고'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판(10월 18일)의 체계도. 보건소는 접종 받은 자/보호자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받고 그 내용과 진료 등을 확인 후 "신고"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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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판(10월 18일)을 살펴보면 신고/보고 주체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접종받은 자/보호자'로 돼 있다. 하지만 이상반응 감시체계 비교 도표상 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신고"와 "접종받은 자/보호자 보고"로 나뉜다. 즉 의료기관의 의사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접종받은 자, 보호자)이 이상반응 의심 증상을 보건소 등에 알리는 건 '보고'라 하여 구분해 놓았다. 다만 '보고' 받은 보건소는 보고 내용과 진료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에 신고로 전환되도록 조치하게 돼 있다.

함평군 보건소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응팀에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담당자는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이상반응 신고를 부탁드리라고 한다"면서 "병원 측에서 그게 어려우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 "의사들이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5~6월부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이상반응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하지만 A씨는 문자 신고(보고)를 하였으나 사실확인 전화도 받은바 없고, 증상이 지속돼 (보건소에) 연락을 몇 차례 했는데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안내만 받았을 뿐 본인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하자, "그 점은 제가 잘못을 인정한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놓치거나 안내가 미미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연락해서 제가 잘못한 걸 말씀드리고 피해 보상 신청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보건소처럼 예방접종자가 이상반응을 문자로 신고(보고)하였지만, 관할 보건소가 '사실확인' 절차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이 지속돼 연락해도 '신고 전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다른 구ㆍ시ㆍ군에서도 발생하지 않는지 방역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태그:#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백신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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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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