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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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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정정요구에 나섰다. 

이는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진실은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며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 미채택 이유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 정해졌다"며 "이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도 "이 건의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냐"란 질문에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는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며 그 이유를 공개했다. 

그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난다"며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며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된다"며 "장기간 사업 표류 후 패소 가능성 높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공영개발 사업이다.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이 지사는 당시 5500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란 신생 업체와 일부 민간 투자자들이 개발 이익금 수천억 원을 배당받고,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대장동,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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