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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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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음주에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 직접적으로 DSR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봤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은 이후다.

DSR이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식에 반영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 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DSR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개인의 대출한도는 종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가계 대출 규제를 위해) 은행보단 제2금융권 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거나 담보보단 신용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면서도 "한편으론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가계 대출 규제) 기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도 말했다.

가계대출을 강력 규제하겠다는 고 위원장의 '기조'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고 위원장은 연간 6%대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등 취임 이후 내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14일 "올해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는 4분기 전세대출 건을 6%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 부채 관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했다. 9월까지 (가계대출)의 실적을 보니 전세대출의 한도를 계속 관리하면 10~12월 중 (전세대출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태그:#고승범, #정무위원회, #가계부채,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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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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