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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복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22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복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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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강릉시를 향해 각종 협약 체결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 김복자 시의원은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강릉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 되고 있고 이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그 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MOU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만큼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 39조 1항 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 44조 제 1항 제 1호와 2013년에 제정된 강릉시 조례 역시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를 제외하고는 강릉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가 앞서 여러 차례 발표한 양해각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영풍문고와 지난 6월 태영건설과 맺은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 투자사업과 강릉남부권 개발사업 투자의 양해각서 체결에서도 강릉시의회에 사전 의결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면서 "양해각서에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제반 인허가 절차와 협조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일 강릉시가 강릉에코파워와 맺은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상생협력협약기금 560억 원으로 ITS세계총회 대회의장을 건립해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며 인·허가, 민원 등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는 상호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갈음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로 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이 유치도 불분명한 회의장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이 협약의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에코파워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릉시는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태그:#강릉시의회, #강릉시, #김복자의원, #ITS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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