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경기도는 불법 수의계약, 1억 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해 이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다.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경기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합은 1억2000만 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 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 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 원을 증액해 37억 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경기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 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불법수의계약, #재개발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