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침을 시사했다.
신 시장은 25일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앞선 19일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초과 이익 발생 시 광주시 개발 및 환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 사업의 기반 시설에 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하는 기반 시설에 대하여 드리는 매 분기마다 시설물은 사용 승인과 동시에 기부 체납 서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약 시 해당 비용의 확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개발이익 환수 제도와 별개로 협약서상 사업비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지 관리 비용 등 공공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동희영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과 조감도는 광주시가 당면한 수도권 중첩규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과 조감도가 공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