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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원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행사인 ㈜태안풍력발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0여명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 처음 열린 태안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난 25일 원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행사인 ㈜태안풍력발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0여명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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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6일 오후 12시 57분]

25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서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어렵게 성사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인입선이 당초 소원면에서 원북면 학암포로 옮겨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참석자 대부분은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 "선박은 그동안 유동성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 보상 시 선박 피해에 대해서도 용역서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시행사 ㈜태안풍력발전에 따르면,  태안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근흥면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8MW급 발전설비 63기를 설치하는 504MW급으로, 전기사업허가 취득 수순을 밟고 있다.

태안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태안화력 1호기 발전용량으로 MW당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에서 ㈜태안풍력발전 측은 공사 시 ▲수중소음 ▲생태계 ▲부유사 발생 ▲육상부‧해상부 지형변화 등의 영향이 발생하고, 해상풍력 운영 시에도 ▲풍력발전 소음과 ▲전자파 ▲경관 변화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풍력산업 수출기반 구축 ▲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등의 개발로 지역산업에 기여 ▲풍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저탄소 녹색성장,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 부응 등을 전망했다.

시행사 측은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시행사 측은 공사 시 HSD-System, 버블커텐 공법 등 수중소음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공사 시 오탁방지막 설치, 무인잠수정 활용 등 부유사 발생 저감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 시에는 해상 변전소, 해저 케이블 보호 공법 수립 및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공사 시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한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정해 친환경 해상풍력 발전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소원면 만리포→원북면 학암포로 송전선로 바뀐 배경은?
 
지난 25일 원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행사인 ㈜태안풍력발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원북면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당초 소원면에서 원북면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행사 관계자 지난 25일 원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행사인 ㈜태안풍력발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원북면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당초 소원면에서 원북면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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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의 설명회 이후 참석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원북면 방갈2리 이주 이장은 "환경영향평가 끝난 것인가"라고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녹아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맡은 도화엔지니어링 측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으로 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다"며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4계절을 측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2019년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안은 2019년부터 착수해 4계절 조사를 시작했고, 설계 부분까지 반영해 초안을 작성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주면 반영해서 본안 작성 후 주민들에게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피해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선 "육지에서 20km, 개폐소 영향 검토했고, 해상부 발전단지, 케이블라인을 조사한 결과 일부 환경적으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보상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법에 의거해 피해영향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측의 피해 보상 관련 발언이 나오자 참석 주민들도 우려를 전했다. 한 주민은 "해상풍력발전소 공사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긴다. 보상범위, 보상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시행사 측에서 피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주민들의 공통적인 궁금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지난 8월경 피해조사용역을 발주했고, 맨손어업까지 다 포함해서 4계절 측정 후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라면서 "어업피해조사기관을 14개곳 선정했고, 2022년 8월경에 피해조사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는데, 과정에서 주민들과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 방갈2리 이장이 다시 나섰다. 이 이장은 "어민들 어획량이 상당히 줄었다. 바다는 수온과 진동, 소음, 저주파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인입선이 학암포로 오는 건데 어입피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북면 때문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묵 학암포어촌계장도 발언에 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본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안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부유사 등 바다에서 피해 어획량 조사도 당연히 반영돼야 하고, 진동, 소음, 전자파 영향도 어민들과 협의해서 용역서에 반영돼야 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용역서에 다 담아서 일방적인 용역서가 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업 기간과 함께 국내외 해상풍력발전의 성공사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피해 보상은 피해조사용역 끝나고 나서 보상금은 PF라고 해서 주민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필터링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허가 기간은 20년으로 점사용허가 기간이다"라며 "국내에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있고, 국책사업으로는 부안과 고창, 군산 앞바다에서 가동 중인 서남해상풍력이 있다. 해외에는 유럽에는 많고 대만과 일본이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송전선로의 위치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가 당초 소원면에서 원북면 학암포로 변경된 이유"를 물으면서 "송전선로 지중화로 상선이나 어선에 영향이 없다는데 어떻게 공사하나"라고 물었다. 함께 향후 주민공청회 개최 가능 여부도 질문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인입선은 서부발전, 한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소원에서 원북으로 옮긴 것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25km에서 40km로 늘어 사업비도 더 들고 리스크도 크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송전선로는 2m정도 매립할 예정으로 상선이나 안강망 어선이 그물을 넣더라도 걸리지 않게 매설하도록 설계해서 조업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주면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시행사 측은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향후 5~6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속임수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의 반발로 인해 파행으로 끝난 태안군 근흥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원면 사무소 회의실 입구를 원천봉쇄해 무산된 태안군 소원면 주민설명회는 11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관련 기사 : 태안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작부터 고성)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해상풍력, #(주)태안풍력발전, #격렬비열도, #태안화력발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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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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