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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법원에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돼 탄핵된 지 두달여 만에 제 자리를 찾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이사장 선거에서 정견발표하는 국응복 이사장.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법원에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돼 탄핵된 지 두달여 만에 제 자리를 찾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이사장 선거에서 정견발표하는 국응복 이사장.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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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응복 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탄핵은 부당하다며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27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다음 날인 28일 열릴 예정이던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석인 허베이조합의 이사장 보궐선거와 함께 이사 보궐선거도 치를 예정이었다. 이로써 이사회 측은 무리한 해임사유를 만들어 국 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허베이조합 이사회로부터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 7월 6일 국 전 이사장이 4개 지부장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다.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명의 변경 등 10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국 전 이사장을 100명의 대의원 중 57명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국 전 이사장은 "조합의 정관 및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탄핵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탄핵을 의결한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소송인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까지 동시에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탄핵된 지 두달 여 만에 제 위치를 되찾게 된 국응복 전 이사장은 "내일(28일)부터 허베이조합 이사장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허베이조합 이사회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이사장을 위해 일했던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사장에 복귀하면 제 자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허베이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0월 15일 허베이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등록 공고한 최영묵 이사가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국 전 이사장이 갖고 있던 이사 직함 또한 공석이 돼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사 선거는 김두환 전 허베이조합대의원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대의원총회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칫 두 명의 이사장이 생길 뻔한 사태를 법원의 판단으로 막은 것이다.

허베이조합 이사회 관계자는 "일단은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는 안건이 이사장 및 이사 보궐선거였던 만큼 가처분이 인용돼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조합측에서는 항소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만약 허베이조합에서 항소를 한다면 국응복 이사장도 출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허베이조합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당분간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은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후속 대책과 삼성 출연금 관리 등을 위해 출범했다. 국 전 이사장이 탄핵된 이후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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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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