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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노동자 협착사고가 발생한 대원강업 현장.
 10월 27일 노동자 협착사고가 발생한 대원강업 현장.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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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10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날 발생한 대원강업 노동자 산재사망과 관련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묵념'.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10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날 발생한 대원강업 노동자 산재사망과 관련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은 "묵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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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죽었다. 또 기계에 끼어 죽었다. 한국지엠(GM) 보령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돼 사망한 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경남 창원 대원강업에서 가동되는 설비에 몸을 내맡겨야 했던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이 또 발생했다."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 모인 노동자들이 고인을 기리는 묵념부터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루 전날인 27일 오전 7시 48분경 대원강업 창원1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ㄱ(33)씨가 협착됐다. 동료들이 급히 ㄱ씨를 설비에서 빼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ㄱ씨는 당시 유압두권기 설비를 혼자 담당했었고, 기계 시운전(워밍업)하는 과정에 있었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현장을 점검한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자동설비 주변에 안전펜스가 띄엄띄엄 설치돼 있었고, 설치된 펜스 문에는 잠금장치나 센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올해 6월에야 설비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ㄱ씨가 협착된 설비에는 이송된 제품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었지만, 신체가 끼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는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설비 조작 판넬에는 설비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버튼이 없었으며, ㄱ씨가 담당했던 설비 어디에도 작업 중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안전작업 내용은 게시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는 "설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으나 센서는 작동되지 않았고 잠금장치도 없었다"며 "출입문을 열었을 때 문이 닫혀 설치가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자물쇠는 규격이 맞지 않아 체결되지 조차 않는 상태였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대원강업 창원1공장 전체에 대해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경남에서 노동자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9월까지 올해 경남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는 57명이라고 밝혔다. 10월 4일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산재사망했다.

이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이날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에 끼인 서른셋 젊은 노동자의 죽음.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대원강업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창원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는 노동자 안전 무시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효성중공업 사고 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구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원강업에 대해, 금속노조 등 단체들은 "노동자가 설비 안으로 들어가 정비, 보수, 점검, 청소 등 어떤 작업을 하든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다"고 했다.

이들은 "설사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와 노동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설비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출입문에 이중 안전플러그 및 잠금장치, 문이 열리면 설비 가동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센서 설치 등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안전조치다"고 덧붙였다.

대원강업에 대해, 이들은 "법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수십년 간 방치했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한 위법행위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노동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가 참여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라"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죽인 대원강업 사업주를 구속하라", "대원강업 전체 공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노동조합 참여 하에 진행하고, 실제 개선이 이행되는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조차 갖춰지지 않은 대원강업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라",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명령하라"고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대원강업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10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날 발생한 대원강업 노동자 산재사망과 관련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10월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전날 발생한 대원강업 노동자 산재사망과 관련해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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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원강업, #금속노조, #민주노총,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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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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