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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투기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용산구의회 의장은 관련해 설 구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이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으나 항고됐다고 합니다. 용산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알린 설 구의원이 <오마이뉴스>에 입장문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대장동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문제로부터 시작된 국민적 분노 아래엔, 공직자들이 공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 사회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허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북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한남뉴타운4구역의인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 후 6개월 뒤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음에도 선출직 공직자는 처벌이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관련 기사: 정의당 "지방자치 무력화하는 민주당, 무책임하다").

이후 성장현 구청장은 형사 입건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수수사본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처음 고발한 저는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고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에 시달리고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항고가 된 상황에서, 제 입장문을 공개합니다.

형사 고소 항고에 대한 입장... 또 다시 시달려야 하나
  
지난해 설혜영 구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용산구의회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모습. 43일간 용산구의회앞에서 천막농성으로 항의했다.
 지난해 설혜영 구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용산구의회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모습. 43일간 용산구의회앞에서 천막농성으로 항의했다.
ⓒ 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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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전 구정질문을 앞두고 벌어졌던 서류제출 결제 과정에서, '김정재 의장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사과와 의회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던 본 의원을 향해 김정재 의장께서 형사고소로 대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김정재 의장님의 고소장 제출, 올해 1월 용산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이어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기소 사유서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설혜영)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용산구청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고소인의 행위를 규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당시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의자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장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재산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산구청장의 재산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구청장 비서실로부터 위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의자는 통상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결제와 달리 고소인으로부터 재산내역이 관보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유 외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 결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 요청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서류제출 요구에 결재를 받게 된 점

위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의자는 원하는 자료를 회신 받을 수 없었던 점

이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발언을 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와 협의한 사과문과 배치되는 내용의 신상발언을 한 점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시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워 6명, 국민의힘 소속의원 6명, 그리고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의자는 용산구의회에서 소수당의 의원인 점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알리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및 신상발언을 통해 한 발언의 주된 내용 역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 및 그 과정에서 겪었던 피의자의 심경 및 의견, 그리고 고소인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인 점,

실제로 피의자의 국민권익위 신고가 있었고, 그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용산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점 (일부 언론에 의하면, 피의자가 2020년 10월 경부터 용산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주장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라 보도하기도 하였다.-글쓴이 주)


이같은 사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의 주택 투기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인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의정활동을 방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 작성 및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방법, 공적인 관심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구의원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이유를 통지 받았습니다.

불기소 통지, 상처뿐인 영광... 싸움 말고 의정활동 하고 싶다

1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저는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의 홀가분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허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일 뿐입니다.

큰 에너지를 쏟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결국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문제제기한 지난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용산구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는 의장님께서 다시 항고를 하셨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검찰의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항고를 하셨다는 것은, 싸움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저는 또 다시 피터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홀로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만 용산주민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길을 찾고자 합니다. 부동산투기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장께서 오히려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는 상황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시장에서 온라인에서 주민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천막 농성시 시민의 응원의 메시지.
 천막 농성시 시민의 응원의 메시지.
ⓒ 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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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용산구의회 천막농성장에 시민이 두고 간 음료수
▲ 천막농성장의 음료수  설혜영 용산구의원 용산구의회 천막농성장에 시민이 두고 간 음료수
ⓒ 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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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회 앞 천막농성 당시 농성장으로 찾아와주신 얼굴 없는 주민분의 응원이 떠오릅니다. 천막농성장에 오롯이 놓인 캔커피와 병음료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영수증 뒤면에 "용산구의 청렴함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응원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주민분들과 얼굴 없는 시민분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싸움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용산구 지방자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에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작성한 설혜영씨는 용산구의원(정의당)입니다.


태그:#대장동 , #부동산투기, #성장현, #설혜영 용산구의원 , #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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