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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과 시민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왼쪽에서 5번째 임병택 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민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왼쪽에서 5번째 임병택 시장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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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어린이도 예방접종 등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시흥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단체인 '시흥시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아래 공동 대표단)'이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여기에 임병택 시흥시장이 뜻을 함께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시장은 지난 27일 공동대표단을 만나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를 부여해 주자는 의미"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며 "순수한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라 시흥시가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뜻이 꼭 이뤄지도록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표단은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시흥시에 제출했다. 현재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따라 시민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주민 828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유효한 주민발의로 인정된다.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조례안은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하에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또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복지 혜택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등록 어린이도 최소한의 인권 보방 받아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과 상해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이런 이유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안소정 공동대표는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 제안을 받아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 주민조례 청구 규정상 서명받을 권한이 있는 공동대표단 14명을 꾸려서 현재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미등록이주아동뿐만 아니라, 국내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이 있다"며 "그 아이들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시흥시에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 이 문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출생신고를 못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가 많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시흥시 예산 범위에서 복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낳거나 데려온 자녀가 대부분이다.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못해 행정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따라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국내인이라도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친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은폐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도, '미혼부모가 낳은 아이의 출생 신고는 엄마로만 한다'는 법 조항이 있어서 출생신고가 어렵다.

태그:#시흥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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