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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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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을 추가했다.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로 1차 기소된 지 10여 일 만이다. 

김만배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도 추가... "이익환수 배제"

검찰은 유씨가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을 배제하도록 해 성남도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오후 1시께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 상의 아파트, 연립 주택 신축 분양 이익에 대해 공사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최소한 651억 원 상당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특정 민간 업체에 취득하게 하며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뇌물 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지난 1월 31일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1천만 원 권 40장,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추가기소 발표 직전 성남도공도 '배임' 언급
 
9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모습.
 9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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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억 원가량 수표의 경우, 유씨를 거쳐 화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범죄 정황을 발견한 만큼, 검찰은 최근 기각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검찰의 유씨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은 기소 사실 공지 1시간여 전 발표된 성남도공의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에 대한 보고'의 주요 내용과도 일맥 닿아있다.

성남도공은 윤정수 사장 명의로 제출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당시 사업협약서에 추가이익 배제 조항을 삽입한 정황들을 언급하면서 "업무상 배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초과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 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태그:#유동규, #대장동, #검찰, #김만배,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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