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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는 방문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는 방문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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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기기 가정방문 관리노동자인 김아무개씨는 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방문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에 나와 자신과 동료들이 일하며 찍은 사진 십수 장을 공개했다.

그가 꺼내든 사진에는 고객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리거나 긁혀 상처가 난 노동자의 다리가 담겨 있었다. 한눈에 봐도 묵직한 짐가방 수개를 짊어진 노동자의 모습도 보였다. 온몸을 굽힌 채 싱크대 아래쪽에 들어가 직수관을 교체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시간에 쫓겨 급히 이동하다 차량 사고가 난 모습도 보였다.

김씨는 "A회사 소속 4700명에 달하는 30~50대 여성 매니저들이 가정과 사무실을 돌며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각종 렌털 전자제품 점검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특수고용 신분의 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급도, 식대도, 차량유지비도 없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가정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은 "속도 우선 노동환경 탓에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들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 위험을 전제로 이윤을 얻는 이들(회사)이 위험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28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디지털양천센터 소속 가전수리기사 윤아무개(40대)씨가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집에서 세탁기 수리 업무를 하던 중 감전돼 사망했다. 당시 윤씨는 "세탁기에서 전기가 느껴진다"는 고장신고를 접수받고 그날 오후 1시 30분께 고객의 집을 방문해 수리업무를 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실적 압박, 노동자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 일한다"
 
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는 방문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는 방문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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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증언대회에 나온 윤씨의 동료 김아무개씨는 "센터 기사들은 미처리건을 보통 20~30건씩 안고 있을 정도로 서비스 건수가 밀려 있다"라며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고인을 포함해 전체 기사들이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90~140kg정도 되는 세탁기를 한 명의 엔지니어가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작업 및 인력 충원, 안전작업표준 마련 및 작업자 교육,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을 방문해 에어컨과 TV 등을 점검하는 설아무개씨 역시 증언대회에서 "인원부족으로 업무량 초과가 빈번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무리를 해가며 일을 한다"라며 "그런데도 회사는 노동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한국노동아전보건연구소 소장은 "방문서비스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안전보건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소장은 "상당수 문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개인의 숙련이나 경험에 기반한 개별 대응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생하는 것"이라며 "실제 노동자들의 직무분석에 기반을 둔 '표준 직무'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가전 서비스 업종 '안전 보건 규정'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에 대해 적극적인 산재요양 신청을 하는 등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야 한다"라며 "당장에 산재승인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높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고 통계에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관심을 받을뿐 아니라 정책적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의 범위에는 가전렌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대출모집 및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업무 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이 산재보험 대상자로 포함돼 있다.

태그:#특수고용, #특고, #가정방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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