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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A초등학교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경기 안양 A초등학교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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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할 때 '불시점검' 취지에 맞는 방법을 즉시 활용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의 여 교직원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이 터지자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불법 촬영' 혐의 교장 긴급체포... "신고 말라" 회유 http://omn.kr/1vs0e)

2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은 불시점검 취지에 맞는 방법을 당장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면서 "한 해에 두 번씩 진행될 불시점검은 위탁 업체를 활용한 방법 등을 통해 학교가 사전에 정보를 알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시점검 주체'에 대해 "교육청이 외부 위탁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불시 점검을 위해 위탁업체를 활용할 경우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불시점검과 함께 시설장(교장) 책임 하에 상시점검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에서도 "불법카메라 점검상황이 미흡한 교육청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는 성명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학교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카메라 점검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불시에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번 교장의 불법카메라 사건은 교육청이 교사들의 요구를 무시해 벌어진 결과"라고 짚기도 했다.  

태그:#교장 불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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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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