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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대표들이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앞에서 중앙발대식을 열고 있다.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대표들이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앞에서 중앙발대식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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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3일 오후 2시 48분 ] 

제9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참정권은 불법이 아닌 불꽃"이라면서 '교육감 16세 이상 선거권'과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운동 본격화를 선언했다. 

"선거하기 딱 좋은 나이, 16세"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YMCA대표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8개 청소년단체가 모인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앞에서 중앙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2019년 만18세 선거권 부여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교육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청소년 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서 "교육감 선거권 16세 인하와 모의투표의 법제화를 요구하기 위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전국 10만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내년)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맞추어 모의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청소년이 뽑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을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20여 명은 다음과 같은 손팻말을 들었다.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대표들이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앞에서 중앙발대식을 열고 있다.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대표들이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앞에서 중앙발대식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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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하기 딱 좋은 나이, 16세" "청소년 참정권, 불법이 아니라 불꽃이다"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하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당사자가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92%의 나라는 18세 이상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부 주는 16세 이상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 학교 모의투표 또한 법으로 정해서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며 축제처럼 진행되기도 한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도 "우리나라 선거는 나이가 벼슬"이라면서 "16세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 싸움판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지혜를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회 법제화" 내용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환영"

한편, 전국 371개 청소년-교육단체들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의 날을 맞아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학생에게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라 할 만한 학생인권법조차 없으니 학교현장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남아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속옷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반인권적인 학교규칙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불온시 하는 학교가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교조는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학생의 인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 개정안에는 ▲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 ▲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시정기구 설치 ▲ 학생회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태그:#16세 교육감 선거, #모의투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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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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