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 꺾기'를 당했다는 보도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1970년대나 1980년대 군사 정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일이 2021년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10월 29일 KBS 1TV <시사직격>에서는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CCTV 편집본 일부가 아닌 전후 사정이 담겨있는 전체 영상과 A씨가 보호소 내부에서 작성한 일기를 입수해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추적하고 2007년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도 재조명했다.

취재 이야기를 듣기 위해 11월 첫주,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을 취재한 강민승 PD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강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 발표, 피해자 구제책 없어"
 
 <시사직격>의 한 장면

<시사직격>의 한 장면 ⓒ KBS

 
- 지난 10월 29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을 연출하셨잖아요, 방송 끝낸 소회가 어떠세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10월 29일)에 방송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지난 월요일(1일) 법무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호소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지난 1일의 법무부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외국인보호소 내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법령이 미비했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했는 거죠.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법무부 윗선에 계신 분들이 몰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동안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고, 설사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직무 태만이거나 직무유기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피해자 A씨에 대한 구제책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A씨는 여전히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변호인단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빨리 보호 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아쉽죠."

-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새우 꺾기 사건을 취재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어요?
"저도 사실 기사 통해서 이 소식을 처음 접했는데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고문 같은 행위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런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언론 보도가 거의 없거나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취재에 임하게 됐습니다."

- 방송 보니 외국인보호소가 아닌 외국인 교도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은 누가 되냐면 이를테면 국내에서 체류비자가 만료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현재 난민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본국으로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처음에 취재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일단은 저희도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변호인단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A씨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한 '전후 사정'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보호제도의 문제점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
 
 KBS 1TV <시사직격>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의 한 장면.

KBS 1TV <시사직격>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의 한 장면. ⓒ KBS 1TV

 
- 독방 격리 조치에 대한 통고서를 토대로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거기엔 빈방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계호통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 문서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외국인에 대해서 독방 처분을 내릴 때 그 사유와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해 그 외국인한테 알리는 공문서입니다. 이른바 '새우 꺾기'를 당했던 A씨는 12장에 달하는 특별계호통고서를 가지고 있다가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서에 A씨가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 중 일부인 6월 10일 오전 8시 특별계호실 202호에 해당하는 CCTV를 열어 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즉 특별계호통고서는 법무부가 발행하는 엄연한 공문서인데도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한재 변호사가 다시 A씨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기억을 기반으로 CCTV를 재신청 해서 봤더니 거기에 딱 A씨가 있었던 거죠."

- 법무부의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법무부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지고 있던 12장의 특별계호통고서는 특별계호 처분 관련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기재 부분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독방에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12장 각각에 각각 적혀 있는데 그 시간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12장에 A씨 독방 구금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인이 전부 없어요. 굉장히 허술한, 엉터리 수준의 공문서인 겁니다."

돌아가지도 한국에 머물지도 못하는 사람들

-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보호 외국인들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해를 했다면서 '새우 꺾기'를 한 건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 격리 보호 관련 조항을 보면 보호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자살·자해를 꾀할 때 등은 특별계호 처분 즉 독방에 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 A씨는 독방에 구금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지난 9월 29일 보도설명자료에 첨부했던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일부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왜 폭력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정신적인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요구는 약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불안해져 자기를 제발 병원에 보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보호소 측에서 그거를 번번이 묵살했던 거고요.

법무부가 보도설명자료에서 부각했던 그의 행위들은 제발 병원에 보내 달라는 외침 같은 거였는데 법무부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자해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칭 '새우 꺾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아닙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들이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새우 꺾기'와 같은 가혹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병원에는 왜 안 데려가나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외국인들은 법무부가 두려워한다고 해요.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갔을 때 보호 외국인들이 혹시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보호 외국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건 밖에 나가기 위해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외국인에게 정말 어떤 위중한 상황이 발생해서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가야 할 때는 일단 수갑을 채우고요. 그다음에 양쪽에서 직원 두 사람이 양팔에 팔짱을 강력하게 낀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채로 그대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범죄자 보듯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보호 외국인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말씀드리자면, 보호 외국인이 보호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혹시 발설할까봐 진찰실 안에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의 병명이나 증상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그것도 법무부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질의했는데 법무부에서 온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진찰실까지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KBS 1TV <시사직격>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의 한 장면.

KBS 1TV <시사직격>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편의 한 장면. ⓒ KBS 1TV

 
- 외국인보호소와 관련한 문제가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닌가 봐요?
"화성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속칭 '새우 꺾기'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 2년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새우 꺾기 하지 마라. 그리고 (새우 꺾기 하면서) 발목 수갑 채우지 마라'라는 내용의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우 꺾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07년에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가 비극적이었던 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일단은 당시에 보호소 내부를 지키던 사람들은 법무부 직원들이 아니고 용역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불이 났는데 그 용역들이 외국인들이 갇혀있던 보호실의 문을 안 열어 주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질식사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무는 열악한 환경과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 빚은 대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외국인 보호소는 구금 가능 기한도 없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 외국인 보호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보호 외국인들이 외국인 보호소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선고받고 그 형기가 끝나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근데 보호소에 수용되는 외국인들은 본국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호소 내에서의 구금 생활이 그렇게 힘들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 대부분은 난민 신청자들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정말 피살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머물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외국인 혐오 풍조가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도, 법무부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인권침해를 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거나 그런 일을 계속 밀실에서 자행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자양분 같은 게 된다는 거죠.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돼도 아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홍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만약에 개나 고양이한테 A씨가 당했던 '새우 꺾기'를 했고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호 외국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반려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 보다 못한 존재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기본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군다나 난민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난민들이나 그런 타자들한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그들을 끌어안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되는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민승 화성 외국인 보호소 새우꺾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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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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