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 성하훈

 
[기사 보강 : 11일 오후 6시 26분]

영화단체 재직 시절 유흥업소 등을 다니며 공금을 유용한 문제로 지난 2월 임명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이 2010년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미지급 논란을 빚은 스태프들의 임금을 지급했다.
 
영화인 신문고는 지난 9월 미지급 임금 문제를 제소한 스태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5%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정석 사무국장은 11월 8일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라인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했다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밝혔던 A씨는 "영화인 신문고에 제소한 이후 사실 확인을 거쳐 지난 9월 17일 임금의 55%를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서가 나왔고 8일 입금이 완료됐다"말했다.
 
임금 미지급 건은 공금 유용 논란과 함께 사무국장 도덕성 논란에 있어 중요하게 문제 제기된 또 다른 사안이었다. 영화전문지 <씨네21>은 지난 3월 김정석 사무국장의 영화제작 과정에서 제작비 횡령 관련 의혹과 함께 스태프 임금 미지급 건을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영진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인천영상위원회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했고,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태프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상호 간 입장 차이로 인한 주장으로,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와 연계된 스태프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영화단체들은 영진위가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 입장을 나타냈었다.
 
8일 55% 금액 입금... 영화인 신문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인 신문고는 수개월의 조사를 통한 중재결정서에서 '피신고인(김정석 사무국장)의 임금 지급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화인 신문고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근로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년 7월경 신고인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과, 작품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접수 이후에 작성된 자료로 원본서류가 아니어서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그 외 인수인계 완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에 업무로 인한 지시 및 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 등 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들고,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민·형사상 시효를 넘긴 데다 늦게 제기됨으로써 각종 증거 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것 등을 이유로 55%의 책임만을 인정해 신고금액 130만 원 중 55%인 71만 5000원의 지급을 권고했다.
 
영화인 신문고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 있는 제작자로 이름이 올라가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많든 적든 임금 미지급이 인정된 것 아니냐"면서 "영진위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인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금 유용 문제에 이어 임금 미지급 건까지 인정된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도덕적인 하자가 큰 것으로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영화인 신문고 측은 "중재결정서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유감이다"라며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사무국장 영화인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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