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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자사 생리대 부작용 의혹을 고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패소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열린 깨끗한나라 '릴리안' 등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자사 생리대 부작용 의혹을 고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패소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열린 깨끗한나라 "릴리안" 등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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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자사 생리대 부작용 의혹을 고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패소했다. 2018년 1월 처음 재판이 시작된 이래 3년 만의 결론이다. 해당 기업이 시민단체에 회사 명예훼손 및 재산적 피해 등을 들어 청구한 배상액만 3억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 자체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공표 과정을 보면, 입장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성도 있다"고 봤다.

"생리대 선정 과정 불법 없다... 큰 문제 발견 못해"

또한 여성환경연대가 문제제기 이후 깨끗한나라 외 다른 생리대 제조업체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의약안전처가 이를 수용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같은 목적의 활동을 이어간 것에도 방점을 뒀다.

재판부는 "제조공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생리대 제품 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행하는 등 여성환경연대가 추구한 것들이 (이후에도) 나타난 점을 보아, 이러한 공익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한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했던 김만구 강원대 교수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제기했던 소송 또한 모두 기각했다.

특히 문제제기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실험이 잘못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기했다. "결론 도출 과정 속에서 실험 조건의 자의적으로 조작된 것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살펴보니 11종 생리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실험 방법 또한 다른 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큰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관련 취재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의 불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 없이 균형감각을 상당히 반영해 보도됐다고 본다"고 했다.

시민단체 "법적 면피 대신 여성 건강 위한 제품 개선을"

선고 직후엔 재판을 방청하며 판결을 메모하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박수 소리가 작게 터져 나왔다.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법정 밖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당시 논란 속에서 하고자 했던 건 전수 조사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면서 "법적 면피 대신 제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각계 의견을 받아 문제를 개선하는 게 기업은 물론 여성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나라가 김만구 교수에 업무방해 등으로 제기했던 형사 고소 또한 지난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다.

태그:#생리대, #건강권, #월경권, #여성환경연대, #깨끗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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