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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아들 퇴직금'으로 물의를 빚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 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곽 의원 모습.
 "50억 원 아들 퇴직금"으로 물의를 빚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 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곽 의원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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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아들 퇴직금조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 안건은 의원 252명(정원 296명)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투표, 찬성 194표, 반대 41표, 무효 17표로 가결됐다. 

투표 전 곽상도 의원의 해명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곽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공히 곽 전 의원 사직안 가결 방침을 명확히 했고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긴 했지만, 반대표(41)와 무효표(17)를 합친 58표라는 수치도 주목된다. 애초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드러났을 당시 곽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동조한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보고 조만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들 곽병채씨는 앞서 10월 21일과 10월 28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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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 사직안 투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선 아무런 사과나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 진정한 사과를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직 건은 곽상도 의원의 뜻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6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의원직 사퇴 곽상도의 모르쇠... "난 몰라, 그분에게 물어봐라").

이날 곽 의원은 본인 사직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라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곽상도,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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