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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지방선거에서 총 9명을 선출하던 완도군 군의원 선거구가 전남도의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 인구 35%대 읍면동 65% 기준으로 할 때 8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의결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21일 전라남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신규, 목포대 교수) 위원을 위촉,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가운데, 전남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 234명에서 완도는 10월 31일 통계기준일, 인구 35%대 읍면동 65%에 맞춰 산정한 결과 8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으로 이웃하는 지자체를 보면 해남군은 11명에서 10명, 강진군은 8명에서 7명, 고흥군 12명에서 11명, 담양군 9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고, 여수시는 26명에서 27명, 순천시는 24명에서 26명, 나주시는 15명에서 16명, 무안군 8명에서 9명으로 증가한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의 기준으로 인구 40%대 읍면동 60%일 경우에 완도는 현행대로 9명, 해남과 강진 고흥은 각 1명이 줄어들게 된다.

위원회는 인구와 읍·면·동 수 기준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일단 각 지자체에 이러한 의견서를 보내 수렴하는 과정.

의견 수렴 후, 위원회가 시·군 의원선거구를 획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획정된다.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2022년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당부했다.

1명이 줄어든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안에 완도군과 의회로서는 조급해진 상황. 

이송현 의회사무과장은 "전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결안에 의원들의 분위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희석 총무과장은 "인구수 등을 통한 획일적인 선거구 조정안은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다"며 "특히 도서로 형성된 완도군의 경우 육지권과는 달리 섬지역 특성상 불리한 교통여건과 광활한 행정구역으로 현재의 의원 정수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의원정수마저 감축시킨다는 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의정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더욱 크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또 "농어촌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인구소멸지역에 관한 정부정책 지원과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의 역할 증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인구 30%, 읍·면·동 70% 안을 통해 의원수가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전라남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은 큰 자산이다. 특히나 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고 밝힌 지역으로써 의원까지 축소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완도의 경우엔 여느 시골의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 최남단에 55개의 유인섬으로 각 읍면 등이 구성돼 있어 의원들이 그룹으로 나눠 1개의 섬을 방문해도 하루해가 짧을만큼 교통으로나 지리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불리한 여건이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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