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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이사회와 대의원들이 또다시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기습적으로 가결시키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 국응복 이사장의 재탄핵 추진하는 허베이조합 이사회 허베이조합 이사회와 대의원들이 또다시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을 기습적으로 가결시키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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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장 및 태안지부 임원(이사) 보궐선거 공고에 따라 실시하려는 허베이조합 이사장 및 태안지부 임원(이사) 보궐선거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0월 27일 탄핵 당한 국응복 허베이조합이사장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 이사장의 탄핵을 의결했던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보궐 선거 중지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산지원은 판결문에 "분쟁의 성격상 보궐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허베이조합 내부의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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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사건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지난 9월 9일 사건이 접수돼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민사부에 배정됐으며, 지난 10월 21일 허베이조합측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허베이조합 14명의 이사가 또다시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긴급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10일 제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허베이조합 김아무개 외 62명의 대의원도 국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국 이사장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임시 이사회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에는 태안지부에서 선출된 이사와 대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3개 지부마저 국 이사장 탄핵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정상화를 바라는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허베이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할 때, 이사장은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대의원, 안건 내용 모르고 서명 논란

기자가 입수한 긴급 이사회 소집요구서에 따르면 안건명을 '국응복 이사장 및 이사 해임의 건'으로 명시했다.

4개 지부에서 이사 각각 서명을 받아 제출한 소집요구서에서 이들은 "2021년 8월 31일 제4차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국응복 이사장 및 이사 해임의 건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1년 10월 27일 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선거중지가처분 사건이 인용되어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63명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도 '국응복 이사장 및 이사직 해임의 건'이라는 안건명을 적어 국응복 이사장에게 제출됐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안건도 모르고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태안지부의 대의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명을 해달라고해서 해주긴 했는데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했다. 확인 안 한 내 잘못이다"라며 "국 이사장 해임안이 안건인 줄 모르고 서명했다. 그리고 안건이 무엇인지 설명도 없었다. 다른 대의원들도 안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서명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의원 A씨는 "서산지원의 판결대로라면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는 본안판결 이후에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허베이조합에는 자문 변호사도 있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국응복 허베이조합이사장은 "본안 사건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현재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데 또다시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안건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대의원들도 63명이 마찬가지로 해임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법원판결문에도 본안 판결 시까지 보궐선거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와 총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와 총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됐지만 나를 탄핵하겠다는 거라서 나는 열지 못한다. 정관에 따라서 감사들한테 소집요구서를 넘겨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베이조합 정관 제34조(임시총회) 3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 #삼성지역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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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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