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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7일 교원단체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지난 7일 교원단체에 보낸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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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평균 9시간 수업하고 1억 연봉'을 챙기는 교장 출신 교사 대상 원로교사 특혜제도와 관련, 교원 4단체가 교육부에 "폐지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이들 교원 4단체는 교육부에 '원로교사제도 폐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교원단체들에 보낸 공문 '원로교사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협조 요청'에 대해 폐지 의견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원로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11월 1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 임기 8년이 끝나거나 징계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를 말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에 낸 의견서에서 "<오마이뉴스> 기사('원로교사 84명 황제 대우, 주 1시간 수업하고 연봉 1억?' http://omn.kr/1vlwa)에 따르면, 원로교사 84명 중 25%인 21명이 교장과 원장 시절 징계 전력자였기에 현장 교사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임기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교장을 원로교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극소수에 특혜를 부여하는 원로교사제는 폐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의견서에 "징계전력자에게도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인 원로교사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적었다.

좋은교사운동도 지난 11일 낸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존중받는 건강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달라"면서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정년을 앞둔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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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유초중고 원로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근무 원로교사는 모두 84명(초중고 77명, 유치원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5%인 21명은 교장과 원장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지른 징계전력자였다. 원로교사들의 평균 수업시수는 일반 교사들의 절반 이하 수준인 평균 9시간이었다. 서울 A고 원로교사는 한 주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다. 한 주 5시간 이하는 전체 원로교사의 23%인 19명이었다.  

태그:#원로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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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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