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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충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충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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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충북지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0일 1차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권고안마저 무시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며 2차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12일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의제·직종별 릴레이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0일 ▲전 직종 기본급 9% 이상 인상 ▲근속수당 5만 원 인상 및 근속수당 상한폐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비 차별해소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약 2만5천 원 ▲맞춤형복지비 5만 원 인상 외 수용거부 안을 제시했다.

이달 4일 진행된 교섭에서 교육공무직본부 측은 10월 요구안을 수정해 ▲전 직종 기본급 2.3% 이상 인상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21년 근속수당 4만5천원, 차기년도부터 근속수당 5만 원 급간 인상 및 단계적 상한폐지)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등을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약 2만7천 원 인상 ▲근속수당 2천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5만 원 인상, 건강검진비 1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합의한 최종안임을 통보했다. 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사측 교섭위원들은 향후 3주간 진전된 안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코로나위기 속 처참하게 드러난 교육 불평등과 교육복지공백 현실 앞에 우리의 노동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해소에는 나몰라라 하는 게 정말 교육감들의 의지란 말인가,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는 일손을 놓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12일 오후 4시 충북교육청 앞에서 2차 총파업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개의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차 총파업 간부결의대회 - 11월 12일(금) 오후 4시, 충북교육청
▲ 노동안전 쟁취 결의대회 - 11월 15일(월) 오후 4시 30분, 충북교육청
▲ 지역차별 해소 결의대회 - 11월 17일(수) 오후 5시, 충북교육청
▲ 강사직군 고용안정 쟁취 파업대회 - 11월 19일(금) 오후 2시, 충북교육청
▲ 방중비근무직종 생계대책 촉구 결의대회 - 11월 22일(월) 오후 5시, 충북교육청
▲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투쟁 - 11월 23일(화) 오후 4시 30분, 충북교육청
▲ 직무가치 존중 쟁취 결의대회 - 11월 24일(수) 오후 5시, 충북교육청
▲ 2차 총파업 - 12월 2일(목)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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