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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거행된 평화민주당 현판식
 11월 13일 거행된 평화민주당 현판식
ⓒ 김삼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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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과 5공의 폭압속에서 한국의 언론은 자율성을 잃고 있었다.

6월항쟁 후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소 바뀌기는 했지만, 평민당과 김대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평민당은 공정언론의 방향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1988년 6월 7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제6회 〈언론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총재의 인사말, 정대철 정책위의장의 '평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방향'에 이어 방정배(성균관대 교수)ㆍ팽원순(한양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총재는 인사말에서 "언론자유는 단순히 언론인 자신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그런 언론을 볼 우리들의 자유 이것을 또한 말한다. 언론자유는 언론종사자와 그리고 독자요 시청자인 국민, 이렇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충고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7년 평민당 대선후보로 유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1987년 평민당 대선후보로 유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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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의장이 제시한 평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방향이다.

평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1. 인쇄매체 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

○ 국민의 기본 권리인 발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중소 언론을 창달,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요건에서 시설기준을 삭제함.
○ 편집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국민에 대한 주식 공개매각을 통해 국민참여의 언론시대를 열어야 함.
○ 어떤 형태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도도 철폐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함.
○ 등록취소 및 정지로 인한 정치권력의 언론 탄압과 규제를 배제시키기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제제 가능토록 함. 
○ 재벌에 의한 언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언론의 겸영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유경쟁 원리에 배치되는 각종 비민주적 관행과 제도를 폐지하며, 보도지침ㆍ불법연행ㆍ수사기관원의 출입에 의한 통제와 감시 등을 근절시킴.
○ 정보청구권 및 취재원 보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하기 위하여,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가 거부하면 행정심판 없이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보자유법을 제정함.
○ 출판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판사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외국 출판문화 및 자본의 침투를 방지하여 국내 중소 출판업의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함.

2. 방송매체 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

○ 공영방송의 허울 속에 일반적인 정치권력의 통제를 합리화시켜 왔던 비민주적제도를 철폐.
○ 방송위원회가 권력의 하부기관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ㆍ구성등을 전면 조정함.
○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토록 지역방송활성화 방안을 적극 수립함.
○ 채널의 과감한 분산을 통해, 방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각계각층의 시청자 대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민영방송 법인의 주식배분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주식형태로 공개하며,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기관이나 개인의 주식 소유 상한선을 정함.
○ 방송순서나 편성 또는 내용에 대하여 간섭이나 규제를 배제하고, 방송사와 전문 방송인의 자율에 일임함. 
○ 한국방송광고 공사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광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수립.
○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하여 KBS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 독립시켜야 함.

3. 유선방송관리법 및 전파관리법

1. 현행법에서 영상유선방송은 제외하고 있어 현재 약 1,500여명에(비디오 방송)이르는 영상방송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현행법의 취지는 영상유선방송의 변칙적 운영으로 사회문화 특히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책 판단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적절한 통제 하에 건전하게 운영되면 국민오락에도움이되는 면도 있으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 검토하여 허가할 필요도 있다. 

2.유선방송업자 결격사유로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 위반이 있으나 종래 양법이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선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으로 국가의 안녕질서위해ㆍ미풍양속의 문란, 국제간의 우의 훼손,특정한 이익ㆍ집단ㆍ신념 또는 사상의 지지ㆍ옹호 또는 비방, 보도ㆍ논평ㆍ광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 이용방법의 다양화로 각종 전파방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파이용환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쾌적한 전파이용과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도모한다.

5.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과 전파호환규정을 두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1.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국외 공산주의 계열의 활동에 찬양ㆍ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법조항으로서 민주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억압하고 많은 민주인사의 처벌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그 성격의 집회 및 시위의 보호가 아니고 금지조항으로 일관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3. 형법 제104조 2항의 국가모독죄는 국가의 신성함을 담보하는 조항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체제 안보용으로써 국민여론의 봉쇄를 위해 악용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당연하다.

4. 경범죄 처벌법중 제1조 44호의 유언비어 날포 죄는, 즉결심판에서 즉결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판적 언론의 형성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에도 위배된다. (주석 2)


주석
2> 앞의 책, 107~113쪽, 발췌.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평화민주당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태그:#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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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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