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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가 적발된 연합뉴스를 사실상 포털 기사 제휴 서비스에서 퇴출한 가운데, 이를 국민 알 권리 침해라 규정한 연합뉴스를 향해 언론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평위가 메이저 언론사 퇴출 첫 사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기사형 광고 규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12일과 15일 제평위 강등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차례로 냈다. 제평위의 조치가 이중 처벌에 그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과한데다, 연합뉴스 측 소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합뉴스는 검색 제휴사로의 강등을 '국민 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회사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제평위 조치는 국민 알 권리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노조도 15일 '제평위의 이중 제재, 형평성 잃었고 악의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실상 이중 제재로 볼 수 있는 이번 결정이 정치 논리와 언론 자본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결과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공개적인 토론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숙려의 과정 없이 개별 위원이 각자 밀실에서 매긴 점수를 단순 취합해 평균치를 내는 결정 방식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노사, 연일 반발 입장문... "알권리 침해? 반성이 먼저"

하지만 이런 연합뉴스 측 주장에 대해 언론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5일 "알 권리 침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연합뉴스는 지난 9월 이미 기사형 광고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도 약속했다"며 "그런데 '알 권리 제약'이란 명분을 세워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건 당시 대국민 사과가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처장은 "더욱이 매년 300억원대 정부 지원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불법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며 국민을 속여 왔는데, 이를 반성하는 게 먼저"라며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지역 뉴스를 발굴하고 한국 콘텐츠를 세계로 잘 전달하고 세계 각국의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 지금까지 얼마나 제대로 평가돼 왔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난해엔 '연합뉴스 정부지원 철회'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순식간에 20여만명 모였는데 이 불신을 해소할 만큼 쇄신했는지를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5일 <'기사형 광고' 제재가 '국민 알 권리 제약'이라는 연합뉴스>란 제목의 사설을 내 "수익을 위해 독자들을 기망해놓고 '국민 알 권리 제약'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원대 지원금을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더욱 윤리 준수에 엄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질적인 문제... 몸 사리는 다른 언론사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질적인 기사형 광고가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형 광고는 단지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평위 안팎에선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에 적용한 기준을 다른 언론사에도 똑같이 적용해나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돼, 최근 대규모 종합지들이 기사형 광고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신생 매체는 제평위로부터 기사형 광고가 적발돼 재평가 심사에 올라 퇴출당하거나, '일주일 기사 노출 중단' 등의 징계를 받고 회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사형 광고로 수입을 버는 행태는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대규모 전국 단위 신문사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다. 2019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파악한 기사형 광고 총 위반 건수 5517건 중 976건(18%)이 조선일보 기사였다는 건 이미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 한국경제(664건), 매일경제(622건), 아시아투데이(358건), 중앙일보(340건), 동아일보(2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처장은 "대규모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 불법 행위가 전면에 드러난 건 2019년 조선일보 사례 이후 처음"이라며 "제평위가 언론사들이 각종 비위로 심사 기준을 명백히 위반해도 솜방망이 징계만 한 게 사실이다. 이번에 처음 제대로 된 조치를 한 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7월 동안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처럼 전송한 행위로 지난 7월 제평위 징계 심사에 올려졌다. 일명 비용을 받고 보도를 해주는 '기사형 광고'로, 홍보대행사와 기업 등의 유료 보도자료를 취재 기사처럼 보도한 문제였다.

지난 9월 제평위 산하 제재소위는 연합뉴스 기사를 32일간 포털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정했다. 이어 지난 12일 제평위가 상반기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었던 9개 언론사를 재평가하면서 연합뉴스를 뉴스콘텐츠 제휴 등급에서 뉴스스탠드 제휴(네이버) 및 검색 제휴(카카오)로 강등했다.

뉴스콘텐츠 제휴와 뉴스스탠드·검색 제휴의 가장 큰 차이는 포털의 광고 수익 및 전재료 배분 여부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해 포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언론사에 전재료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관련 내부 문건을 확인한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2017년 콘텐츠제휴 대가로 네이버·카카오로부터 받은 전재료만 75~77억 원이다.

태그:#연합뉴스, #포털 퇴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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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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