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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1인 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1인 시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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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7일 오전 11시 33분]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교사와 교감 간 1년여 지속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3월에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해 다른 학교로 옮겨갔음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교감이 해당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독기관인 경기도 교육청도 "개인 간 소송까지 벌어진 상황이라 중재가 쉽지 않다"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와 해당 교사에 따르면, 교사와 교감의 불화는 지난 2020년 9월 고입 특기자 입학 심사 때 있었던 의견 대립이 발단이 됐다. 이후 교감은 교사에게 등교 학생 체온 체크 지도 업무를 3차례 빼먹은 것과 교무실이 아닌 체육관에 주로 근무한 점 등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사는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결국 교감은 해당 교사에게 방역업무 소홀 등에 대한 학교장 명의 경고장 2개를 배부했다. 교사가 이를 관리자의 권한 남용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교감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교사를 고소했다.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는 "이런 일로 3차례의 서면 요구(사유서)와 2차례의 경고, 고소까지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에, 관리자의 권한 남용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사적 감정을 관리자의 권한을 빌려 앙갚음한 것은 관리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감은 "학교가 어떤 곳인데 사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교사가 총 4번의 방역 업무 중 3번을 빼먹었으면서도 업무를 대체할 선생님을 찾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사유서 제출 요구 등이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감은 "교무실이 있는데도 탁구부만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에서 근무해 여러 차례 교무실에서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아 사유서와 경고장을 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사는 1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체 근무자를 찾는 등의 사후조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교감의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전교조 중등지회와 해당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교감 등의 사과와 함께 경고장 취소,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학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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