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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사옥.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사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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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4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 뉴스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진다.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의 검색제휴 매체로의 강등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의 포털 뉴스제휴 서비스 등급이 '검색제휴'로 강등되면서 향후 1년간 검색 페이지에서만 기사를 볼 수 있다. 포털이 별도로 개설한 뉴스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연합뉴스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또 네이버 첫 화면 상단에 마련된 '연합뉴스 속보 창' 서비스도 중단된다. 속보 창은 다른 매체 기사들로 채워져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취지다.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알린 기사에서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사업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도 무효라고 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부터 뉴스제휴평가위(이하 제평위)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비판 기사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퇴출은 독점규제법 위반'… 시민단체, 공정위 진정>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20여 건을 넘겼다. 이 중 12건은 <이재명 '연합뉴스 퇴출 철회돼야…포털 권한남용 통제입법 고려'>, <윤석열 측 '연합뉴스 퇴출 재고돼야…공익 역할 심각한 제한'>, <정의당 '연합뉴스 포털 퇴출 과도한 이중제재…제평위 불투명'>으로 대선후보 등 정치권의 관련 입장문을 인용한 기사다.
 
지난 16일 보도된 뉴스제휴평가위 관련 연합뉴스 보도 갈무리.
 지난 16일 보도된 뉴스제휴평가위 관련 연합뉴스 보도 갈무리.
ⓒ 연합뉴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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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퇴출 관련 연합뉴스의 최근 보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연합뉴스가) 정치권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친다"고 규탄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연합뉴스가) 연일 제평위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정치권을 이용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합뉴스 옹호발언을 보면 이번 연합뉴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제평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정치권에도 "정치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언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5개 단체는 제평위에 이번 조치를 언론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5개 단체는 "기사형 광고 문제는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미 콘텐츠 제휴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매체들이 재평가를 통해 언론계 생태계를 복원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3~7월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처럼 전송한 행위로 지난 7월 제평위 징계 심사에 올려졌다. 제평위 산하 제재소위는 지난 9월 연합뉴스 기사를 32일간 포털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정했다. 이어 지난 12일 제평위는 상반기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었던 9개 언론사를 재평가하면서 연합뉴스를 뉴스콘텐츠 제휴 등급에서 뉴스스탠드 제휴(네이버) 및 검색 제휴(카카오)로 강등했다.

태그:#연합뉴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기사형 광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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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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