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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유성호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9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서울고법)의 원고 기자실 사용 신청과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이겼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월 서울고법이 미디어오늘의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두 달 뒤인 3월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기자단에 공물(公物)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지였다. 지난 8월 20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서울고법을 향해 "(거부 처분을)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니, 기자단이 원고를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라면 용납이 안 된다"며 "국가재산인 공물의 사용권을 사인들한테 맡긴 것처럼 되기에 있을 수 없다. 명확하게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의견을 참조해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이지,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권한을 기자단에게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서울고법은 "출입증 발급 등은 법원 홍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청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또 소송의 주체는 기자 개인이지 언론사가 될 수 없기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미디어오늘의 신청은 서울법원종합청사라는 국가재산인 공물에 대한 특별사용 허가신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행위"라며 "서울고법은 기자 개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를 전제로 발급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어 해당 매체는 서울고법의 거부 답변 공문을 보면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결과"라며 "법원이 기자단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거부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언론계 특유의 폐쇄적인 출입처 기자단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 소송의 일환이다. 법원과 검찰청은 일부 언론사만 가입한 임의단체인 '기자단'을 통해서만 공보 활동을 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취해 왔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3개 매체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모두 거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법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셜록은 서울고검을 상대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심리하며 오는 12월 9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미디어오늘은 이번 결과에 대해 19일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우선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에 있어 권한 주체를 정부 부처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기자단에 법적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기관 출입이 매체 차별 없이 이뤄지고 기자단 가입에 따른 특혜가 사라지면서 향후 정부 부처의 기자단을 통한 공보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그:#기자단 소송, #미디어오늘, #출입처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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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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