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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정리한 언론의 성폭력 관련 잘못된 표현들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정리한 언론의 성폭력 관련 잘못된 표현들이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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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몰래카메라 → 불법촬영
리벤지포르노 → 불법촬영물·유포물
딥페이크 → 불법합성물
음란물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악마·짐승·늑대 → 사용자제(성범죄를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함)
◯◯녀·여◯◯ → 사용자제(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형성)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아래 전문위)'가 정리한 언론의 성폭력 관련 잘못된 표현들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위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성폭력 관련 자료를 생산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해당 자료를 언론 등에 배포할 때 이를 명확히 주지시키란 내용이다.

전문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행물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제공·공표함에 있어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발행의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더해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의 각 단계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최종 간행물 등에 준칙 준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라며 "자료 배포 시 언론사 등에 준칙 및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해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지속적·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준칙 내용을 숙지시키는 등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을 강구하라"며 "또 대내외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 시정 39%가 성폭력 관련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5년 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39.1%(피해자 신원공개 93건, 피해자 상태 및 범행 수법 등 묘사 383건)에 달했다. 특히 전문위는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희화화하고 피해자를 주목시키는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위는 "불법촬영을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카'로 약칭하거나 성범죄나 가해자를 '몹쓸짓', '늑대', '짐승'으로 표현하는 등 범죄의 위법성을 희석하거나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용어를 언론이 사용하고 있다"라며 "또한 성착취물 피해 영상을 음란물적 의미를 띠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지칭하거나 피해자 앞에 '◯◯녀', '여◯◯'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 등 가해자 관점의 용어 또는 피해자를 주목시키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크웹 분석 기업 S2W에 따르면, 2018~2021년 '몰카'를 제목에 사용한 언론 기사는 8602건에 달했다. '몹쓸짓'은 188건, '리벤지포르노'도 114건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전문위는 ▲ 자극적이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삽화 ▲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 가능한 내용을 기사에 명시 ▲ 가해자에게 지나친 서사를 부여하는 보도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자극적이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삽화 :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이미지, 남성을 괴물 등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 가해자는 당당하게 서 있으나 피해자는 울고 있는 이미지 등 (디지털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 또는 잘못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 가능한 내용을 기사에 명시 :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거나 주거지 주변이 노출된 영상이 송출된 사례가 있음 (이는 그 자체로 2차가해이며 보도를 계기로 음지에 있던 피해 영상물이 외부로 나오기도 함)

가해자에게 지나친 서사를 부여하는 보도 : 언론이 소수의 특정가해자에게 이목을 집중시켜 지나치게 악마화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함 (나머지 가해자들은 '잊혀짐 효과'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


"법무부 모범적 역할 해야"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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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는 "정부 부처 및 기관, 공공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시키면서 대내외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이나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통상 인권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전담하는 전용 창구와 같은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하고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된 간행물 등이 배포될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성별 관련 공공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 적용 및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2021년 7월)에 따르면 18개 정부 부처 게시물 등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표현 모니터링 결과 전체 62건(8.25%)의 표현이 발견돼 두 번째로 높은 성차별적 표현 사용 비율을 보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로서 내부적인 홍보·교육 등의 간행물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언론·방송을 통해 외부로 배포되는 미디어 자료와 관련해 기획부터 배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참고해 실천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는 언론·방송 및 공공 분야 간행물 등과 관련해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한 성범죄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간행물 및 이를 인용·참조하는 언론·방소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보도 콘텐츠의 양질화를 기대한다"라며 "각 정부 부처 및 사회 전반의 성폭력·성희롱의 본질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전문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 가안이다.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간행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본 권고는 성폭력・성희롱 관련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법무부에서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간행물, 인터넷・사회관계망 게재물, 영상, 음향, 방송 기타 자료(이하 '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제작・배포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여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성폭력‧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임을 유념하고, 간행물 등으로 인해 성폭력・성희롱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통념이 생산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조(정확성) ① 간행물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작・배포한다.
② 간행물 등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확인한다.
③ 간행물 등에서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제4조(인권보호) 간행물 등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인종・장애・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종교・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성평등) 간행물 등에서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성폭력 피해자 보호) ① 간행물 등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언급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영상 등에 신중을 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지양한다.
④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나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언론에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도 등 자료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① 성착취물은 '음란물'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② 범죄 유형이나 태양 등을 기술하는 경우 법률상 규정된 용어 위주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한다.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나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될 만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에 관한 영구적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제8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간행물 등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고소・고발인의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③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사전점검) ① 간행물 등의 배포에 앞서 발행 소관부서별 자체 감수 후 젠더전용창구를 경유하여 인권, 성인지 감수성 감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실시한다.
② 간행물 등에 감수 이행 여부 및 결과를 표기한다.


[관련기사]
1차 권고안 : 성범죄피해자 '두 번 고통'에 "원스톱 창구·독립기구 마련" http://omn.kr/1vg9w
2차 권고안 : 온라인도 '응급상황' 있다 "법 바꿔 디지털성범죄 초기 차단해야" http://omn.kr/1vn3t

태그:#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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