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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궐기, 광장을 열어라'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공동 회견이 진행됐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궐기, 광장을 열어라"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공동 회견이 진행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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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과 축구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 치맥 먹으며 응원하는 건 괜찮고 노동자들이 방역수칙 지켜가며 집회하는 건 위험한 일인가?"

2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의 총궐기, 광장을 열어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집회금지' 정책을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 말대로 정부 당국은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둔 지난 8일 "민주노총의 499명 집회는 쪼개기 집회"라면서 "70m 거리를 두는 것은 1인 시위에 해당하고, 거리를 둬도 단일 집회로 보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진행을 막고자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통제해 노동자들의 도심 집결 자체를 차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동대문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서울시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관계자 수십 명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서울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한할 것임을 고시했다. 단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하다고 예외조항을 달았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공공운수노조 역시 오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유지하며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재난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 목소리 보장돼야"

이날 서울시청 앞 회견에 함께한 민변 노동위 이종훈 변호사는 "위드코로나 방침 이후 국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상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규제가 풀렸다"면서 "그런데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방역을 이유로 집회 '전면 금지' 방침을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위드코로나 후 정부는 야구장에 2만 9000여 명, 축구장에 3만여 명의 입장을 허용했다. 실내공연장에 대해서도 3000여 명 모이는 것을 허용한 상황이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재난 상황일수록 소수자들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재난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더 보장돼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난민, 빈곤한 사람들,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공중위생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체크리스트'에는 "부과된 제한이 최대한 덜 침해적이며, 해당 상황에 대해 대응 범위 내에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라고 적시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 불평등과 차별 해결,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11월 27일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11월 28일 청년노동자 행진대회, 12월 전국농민대회 및 전국빈민대회, 내년 1월15일 민중총궐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궐기, 광장을 열어라'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공동 회견이 진행됐다. 회견 후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총궐기, 광장을 열어라"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공동 회견이 진행됐다. 회견 후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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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집회, #코로나,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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