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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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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다가 트위터 하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24일 오전 이 후보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교원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에는 정치활동 안 된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것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주요 요구사항 아니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그것(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은 국제노동규약 위반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데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느냐"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이번에 하시라"고 제안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관련기사 이재명 캠프 교육책임자 "교사정치활동, 다음 정권에서 실현 노력" http://omn.kr/1vxal)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가능하면 (여야) 합의처리를 시도해보시라.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러면 다음 국회가 열리면 그때는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꿔야"

이날 이 후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날 법정휴일로 해야 한다"면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게 기업은 그날 다 쉬는데 공무원만 안 쉬고 와서 놀고 있다. 노동절 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태그:#이재명, #교원 정치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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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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