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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울산역을 짓기 전의 주변 조감도. 삼각형 왼쪽 중앙이 역 개발지, 삼각형 오른쪽 부분이 KCC울산공장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공장부지 매입은 미뤄 땅값이 뛰었다.
  KTX 울산역을 짓기 전의 주변 조감도. 삼각형 왼쪽 중앙이 역 개발지, 삼각형 오른쪽 부분이 KCC울산공장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공장부지 매입은 미뤄 땅값이 뛰었다.
ⓒ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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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울산시 지방정부 때인 지난 2008년, 2년 뒤 KTX 울산역 준공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산하 울산도시공사가 대기업 땅 매입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특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련기사 : 울산도시공사, 대기업 부지 매입 왜 미뤘을까)

당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특혜의혹은, 울산도시공사가 울산역 주변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및 교동리 일대 86만6373㎡(28만여 평)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부지를 평당 50만~70만 원으로 계산해 총 200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역사 바로 앞 KCC언양공장 땅 2만 평을 포함한 3만여 평(10만602㎡)은 매입하지 않고 2차 부지로 남겨뒀다.

이어 울산도시공사는 매입하지 않은 KCC언양공장 땅 인접지역을 모두 상업용지로 지정, 당시 평당 700만 원 가량에 분양할 계획을 밝혔다.

이 때문에 평당 50만~70만원과 설비이전 보상비를 더해 지불하고 매입했어야 할 KCC언양공장 부지는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간주돼 당초 매입가보다 10배 이상 땅값이 치솟았고, KCC언양공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10배 이상의 차익을 보게 된 셈이 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지방정부가 승리하면서 흐지부지 됐고 세간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땅 매입과 관련 2014년~2017년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땅 매입과 관련 2014년~2017년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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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 지난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KCC땅으로 천억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은 물론 그중 일부 땅은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토지라 이후 수천억 원의 재산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조사됐다.

안도영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매입 이후 개발과정인 2014년~2017년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도영 의원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으로 11월 12일 피감기관인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와 전·후 사업진행 서류를 검토했다"라며 "타당성 조사 결과, 2015년 4월 6일 기본협약서 체결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사용방식은 보상비 771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111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최근 KCC가 환지 받은 약 1755억 원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줬다. 이 땅이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토지라 이후 수천억 원의 재산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울산시의 도시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함에 있어 울산도시공사는 수용·사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KCC에 먼저 제안해 공익의 손해(1775억-771억원) 약 984억 원을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개발사업이 민간에 큰 이득을 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에게 최초 수용·사용방식 보상보다 결과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가능하도록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2015년 12월 1일 사업시행협약서 작성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KCC가 원형지로 환지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되는 요구에도 최대한 수용하려는 정황 등이 발견되었다"며 "만일 이대로 시행되었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이익을 '을'인 KCC에 번영되었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사업시행협약서 체결과정에서 '갑'인 울산도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총 7건을 변경 합의한 자료를 발견하였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공익을 배반한 비정상적인 행정사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도영 의원은 "따라서 저는 형사소송법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경 울산도시공사 사장, 사업책임자 등 업무관련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태그:#울산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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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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