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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0년 11~12월 사이 경남 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판사)는 25일 진주시민 512명이 진주시와 진주시장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수 게획 수립 당시 당시 최선의 행정이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연수와 관련해 중대과실이라고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하진호 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당시 많은 진주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여 시작된 소송이었다. 이통장 연수에 대해 진주시가 경남도의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고,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진주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기각을 한다고 하니 정말 아쉬운 결과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맡아온 진주시민행동은 이후 판결문을 보고 소송인단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16~18일 사이 이·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고, 같은 날 20~22일 사이 성북동 통장협의회가 제주 연수를 했다. 이후 진주에서는 '이통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명이나 발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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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 #코로나19, #진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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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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