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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청
ⓒ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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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예천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입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와 PC, 개인 휴대전화 등을 수색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검찰이 군청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복제해 갔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 무렵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과일 등)를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무원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건넸고 B씨는 14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그:#예천군청,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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