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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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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부터 벗어난 손혜원 전 의원이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야기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나는 데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소모됐다"며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을 다시 확인해 되돌려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썼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구입한 목적이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며 "세사 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받기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 구도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 팟캐스트를 통해 목포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매수를 추천한 사례를 들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과의 간담회와 이때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이용해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사랑과 신뢰로 저를 대해주셨던 목포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남은 인생을 제 2의 고향이 된 목포의 발전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검찰에 긴 시간 시달렸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목포시청,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도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라며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등의 명의로 목포 '창성장'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에서 열심히 학업을 병행하며 창성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카 가족을 생각하면 실명법 부분 벌금 판결은 아쉽다"라며 "이 부분 또한 상고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라고 해명했다.

태그:#손혜원, #목포, #언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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