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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애 의원이 26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 화성시의회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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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경기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수)에서 일부 의원이 안건으로 올라온 개정 조례안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정 과정에서 공영애 의원(국민의힘)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은 모두 다섯 명이다. 세 명만 통과하면 그만인가? 상임위 바로 전날인 어제 전화 통화로 겨우 알았다. 여당이라고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고 나무랐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그렇지 않다. 전달에 차질이 있었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공 의원은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하다. 205회 조례 개정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급격한 난개발 및 산지훼손 개발 행위를 규제하면서 강화된 산지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지역민, 관계자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개정안이 보류중이다.
개정안은 경사도 제한, 옹벽 및 비탈면의 제한에 대한 제한규정 범위를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김효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설명회 때 공영애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공 의원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개정안은 부동산 계발 이익창출, 세금만 납부한다는 민원 등으로 보류했던 사안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