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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주민들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실 입구에서 연좌농성 중 ….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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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2풍력사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개의치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GS풍력을 규탄한다!"

"사업자가 작업중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영양군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GS풍력의 대리인 역할 하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을 직위해제하라!"


29일 오전 9시부터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영양 주민들 10명이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내 청장실 앞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영양제2풍력사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가 24일 내려졌음에도 GS풍력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를 주민들이 26일 영양군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보다 못한 주민들이 영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있는 대구로 급히 상경한 것이다. (관련기사 : 영양 제2풍력 공사중지... 무인카메라 3대가 만든 반전 http://omn.kr/1w63z) 

공사중지 명령 떨어졌는데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GS풍력
 
29일 영양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내 청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재웅 사무국장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환경평가과장에서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영양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내 청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재웅 사무국장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환경평가과장에서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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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는 명백히 협의내용 미이행이므로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추가 조치를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요구하기 위해 청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날 청장은 외부일정을 이유로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환경평과과장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 청장이 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린다면서 청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1년 11월 2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요청(영양제2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영양군청에 보내졌다. 그 내용은 "사업자는 협의의견에 따라 작업중지 후 6호기 서쪽 분변 발생지점 주변 추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 제출하고, 신속히 저감 대책을 추가로 강구 시행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군에 내려보낸 공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군에 내려보낸 공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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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 사항을 11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났을 때 알게 되었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평가과장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작업중지는 공사중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작업중지 기한은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이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GS풍력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공문을 받고서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영양군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영양군과 대구지방환경청
 
26일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GS풍력
 26일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GS풍력
ⓒ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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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은 승인기관인 영양군청이라 하고, 영양군청은 협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조치 기관은 대구지방환경청이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명령 불이행시 고발 및 총공사비의 3% 과징금을 부과,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미 이행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어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20년 12월 30일 영양제2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을 냈다. 협의의견에는 '사업지 주변지역은 산양·담비·삵·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이므로 공사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다.
   
영양제2풍력사업 공사현장 풍력발전기 10번 예정지 인근에 설치한 무인카메라 3대에 산양이 몇 개월에 걸쳐 촬영되었음을 주민들이 3주 전에 확인(촬영일자 7월, 10월, 11월)하였고, 풍력발전기 6번 예정지 인근에서 산양배설물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따라서 11월 17일 주민들의 안내로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영양군청, 평가대행업체, GS풍력이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하였다. 현장 실사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산양촬영 사진이 실제 장소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무인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힌 산양. 이로써 산양의 존재 실체가 밝혀졌다.
 무인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힌 산양. 이로써 산양의 존재 실체가 밝혀졌다.
ⓒ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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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의 공사중지 요건이 되려면, 산양이 맞는지, 사업지 주변지역이 맞는지, 서식지 등이 맞는지 확인되면 된다.

국립생태원은 영양제2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에서 '산양의 실체와 분변이 조사된 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반경 375m(375m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을 준용하였음)내의 발전기 및 도로시설은 추가 제척(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밝혔다.

공동 현장 실사로 확인된 산양촬영 지역과 배설물 발견지역은 모두 375m 이내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사실을 근거로 공사중지를 적시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공문이 내려진 것이다.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공동조사단 구성해야"

현재 이행조치 내용에는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사업자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는 또다시 잘못된 평가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4계절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의내용 이행조치에 10호기 인근을 포함 전 공사구간에 대한 조사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영양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장실 철야농성을 벌인 후 청사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영양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장실 철야농성을 벌인 후 청사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 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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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업중지가 즉시 이행되지 않을 시 영양군수과 영양군 지역개발과장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29일 밤늦게까지 청장을 기다렸지만 청장은 결국 나타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이날 청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주민들은 30일 오전에 청장을 다시 만나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입니다.


태그:#영양 제2풍력, #재구지방환경청, #영양군, #산양, #GS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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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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